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삼아 단체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초유의 행동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입학식 무기한 연기는 교육자로서 책임을 버리는 일이며 사실상 집단휴업과 같다"며 "이는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학 연기의 불법 사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입학일 연기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면 유아교유법 위반에 해당하고,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 강제적으로 행동을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는 내용이다. 유 부총리는 “입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선 3월 4일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감사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즉각 한유총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개학 연기 투쟁’을 즉시 철회하길 촉구하는 공문을 한유총에 발송했다”며 “집단 불법행위는 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집단휴업 시) 법적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유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유총은 2016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발표했다 철회했다. 당시 교육부는 급식비와 차량운영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혀 문제를 해결했다. 2017년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했으나 철회했다. 이때도 정부는 지원금 인상 방침을 거론하며 휴업을 막았다.
한편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개학일 연기나 휴업, 폐원을 하지 않겠다"며 "유아들을 위한 교육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사협은 한유총에서 갈라져 나온 단체로 회원 수가 약 7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회원 수는 3100명가량이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