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원에 당사자들은 나오지 않았다. 2심 재판이 열린 건 2017년 8월 항소장이 접수된 이후 1년 반 만이다. 2심이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 배당되자 임 전 고문이 지난해 3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고 지난달 4일 재판부가 교체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재판을 시작하면서 향후 변론을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혼 당사자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통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기자들이 많이 왔다”며 “공개 재판이 원칙인 만큼 비공개로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 재판의) 공익적인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2심, 이 사장측 비공개 요청 거부
향후 항소심에서는 이 사장의 재산 형성에 대한 임 전 고문의 기여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 전 고문 측은 1심에서 결정한 재산분할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산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임 전 고문 측은 1조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청구했지만 1심은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