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B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학교에서 부모의 연락처를 몰라 행방을 알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연고지 추적수사를 통해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출입국 현황을 조회해 가족 모두가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했다. 교육청은 중국학교장 명의의 재학 증명서를 받아냈고, 경찰은 영상통화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교육부, 예비소집 불참아동 점검결과 발표
14명은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취학대상 아동 49만5269명 중 19명의 소재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벌인 취학 대상 아동의 집중점검 확인 결과다.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중 지난달 각 시도별로 이뤄진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 2만9500명 중 2만9481명의 소재는 확인됐다. 학교 측은 예비소집 불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장 면담을 하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와 함께 가정방문을 했다. 또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사실 등을 파악했다. 학교의 노력만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후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실종에 준하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6년 이른바 ‘원영이 사건’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미취학 아동 관리를 강화했다. 당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었던 신원영군은 예비소집에 불참했고, 학기가 시작된 후 부모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이에 교육부는 2017년부터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지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경찰청·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추가 개정해 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아동의 소재 파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의무화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역 사회 등과 함께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철저하게 확인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