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일러스트. [뉴스1]
피해 학생 어머니 A씨는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아들 B군(18)의 수술 당시를 떠올렸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B군은 복통을 호소하며 오전 10시께 병원으로 가 응급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이 밝힌 복통 원인은 췌장 파열. 그때까지만 해도 B군은 부모에게 ‘식탁에 부딪혔다’며 폭행 사실을 숨겼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의료진이 “너 엄마 이번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대. 진실을 얘기해주고 가. 이거 누구한테 맞았지”라고 하자 B군은 그제야 가해 학생 이름을 털어놨다.
A씨는 “아들이 가해 학생에게 여자친구 욕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며 “이 학생은 전에도 다른 학생을 폭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A씨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재판 결과가 억울해 항소심만을 기다렸다. 죽고 싶은 심정으로 검사에게 매달렸는데, 재판이 끝났다고 한다”며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SNS에서 청원 글이 화제를 모은 후 한 여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가해 학생이 그 후로 반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그가 전달한 전화통화 녹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XX 재수 없게 1대 때렸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아들이 응급실에 있을 땐 ‘XX 미안하다. 내가 때려서’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아들이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누워있을 때 가해 학생이 생일 파티를 거창하게 하는 사진이 SNS에 올라왔었다”며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1년을 참고 있었는데 결과가 너무 허무하다. 더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6시께 학교 밖에서 동급생인 B군과 어깨가 부딪히자 B군의 배를 무릎으로 한차례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가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 글은 20일 오전 기준 15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다음 달 20일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면 이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가해 학생 아버지라고 밝힌 글쓴이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