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노사합의 시)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건강권과 임금보전, 도입요건 완화방안도 타결됐다.
건강권 확보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
임금 저하 막기 위해 고정수당과 할증
임금, 노사 합의해 고용부에 신고 의무화
도입 요건은 현행 노사합의 틀 유지
경영계가 요구한 도입 요건은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가 있어야 3개월 동안 적용할 수 있다. 이 조건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더라도 유지된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주당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