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 법무부·경찰청 ‘공동대응’ 나선다

중앙일보

입력 2019.02.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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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청,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법무부와 경찰청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한 달간 합동 단속에 나선다. 중앙일보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증가와 관련한 문제점을 18일과 19일 이틀간 집중 보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은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합동 단속을 벌였지만 올해부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상시 단속 시스템도 가동할 방침이다. 
 

2018년 국적별 불법체류자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법무부]

우선 단속 대상은 불법체류자가 몰리고 있는 건설업계와 유흥업소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생계형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 “유흥 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의 불법 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하거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도 두 기관이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찰청은 18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고용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자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적발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강제퇴거 조치가 시행되고 최대 10년간 입국을 금지하는 등 처벌도 이뤄진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인 2019년 3월 31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입국규제를 하지 않는다. 
 
이번 합동단속에선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불법 고용주와 알선 브로커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두 기관은 적발된 고용주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을 통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 알선 브로커의 경우 3월 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제보를 받는다. 
 
중앙일보, '불법체류자 문제' 이틀 연속 집중 보도

법무부와 경찰청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18일부터 한달 간 합동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불법체류자' 문제를 집중 보도한 중앙일보 18일자 1면 기사.

앞서 중앙일보는 18·19일 이틀간 '몰려드는 불법체류 보고서' 기획기사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다. 불법체류자는 주로 관광이나 한국에 머무는 가족의 초청 등 단기방문(C-3,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으로 입국해 장기간 체류하다 노래방 등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 등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또 유학생 심사 제도 완화를 악용해 어학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학생들이 잠적하거나 올림픽·아시안게임 기간에 방문해 눌러앉은 불법체류자도 상당수다. 법무부의 ‘평창올림픽 기간 중 무비자 입국 외국인 현황’을 보면 평창올림픽 기간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수는 35만1739명인데 이 중 최대 체류 기간인 90일이 지나고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1만1635명(지난해 5월 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엔 대회 참가를 위해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 선수들 가운데 7명이 잠적했다. 2016년 9월 열린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당시에도 스리랑카 주짓수 선수 3명과 우즈베키스탄 선수 4명이 종적을 감춰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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