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9일 오전 9시부터 대전시 서구에 있는 문화재청과 근대문화재과와 전남 목포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주로 손 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컴퓨터와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목포시 ‘문화재 거리’의 문화재 지정 경위가 담긴 문건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의 자료들은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없어 영장의 형식을 빌려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어떤 자료가 있는지 직접 분석해 향수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4일 손 의원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조모씨의 가족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보도로 제기됐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문화재 지정 개입 의혹, 차명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부패방지법상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직권남용,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손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지난달 20일 탈당했다.
손 의원은 지난 12일 의혹을 보도했던 SBS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를 맡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