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공개한 문자들. 김 의원은 이 문자들을 30대 상대 여성이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김정우 의원 입장문]
김 의원은 13일 성추행 혐의 피소 보도 후 입장문을 내고 영화 관람 도중 무심결에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입장문에서 “A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등으로 협박과 명예훼손을 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첨부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김 의원 자신은 물론 가족을 언급한 문자를 보냈다. 김 의원은 입장문과 함께 가족이 대상이 된 문자를 상당수 공개했다.
문자에는 “너 딸 김OO, 김OO까지 손가락질 받게 해줄게. 너 부인도 성추행 한번 당해봐야 할 텐데. 그치?”, “남편도 바람피우려고 엄한 사람 기만하고 다니는데 부인되는 OOO도 맞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너 딸 OOO 다니지? 아버지 성추행하고도 거짓 반성문 피해자 우롱하는 파렴치한이라고 네 딸 간접피해 당하게 해줄까”, “의원직 사퇴가 안 되면 박탈시켜줄게”, “정말 민주당 빨갱이 아니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A씨가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전화와 문자 등을 포함해 1247회 연락을 자신에게 취해왔다고 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경찰은 고소사실을 토대로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