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사실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사실모를 통해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부부는 25쌍(50명)으로 집계됐다. 사실모는 2010년께부터 사전의향서 작성 캠페인을 주도해온 비영리단체다. 단일 단체로는 사전의향서를 가장 많이 접수하는 곳이다. 12월 사실모에 사전의향서를 접수한 사람은 525명인데 이 중 10%가 부부라는 뜻이다. 10월에는 총 750명 중 88명(44쌍)이 부부였다. 대개 부부가 같이 방문해서 상담하고 사전의향서에 서명한다.
존엄사 시행 1년 새 트렌드
사전의향서 작성자의 15% 차지
홍 대표는 “주위에서 부모나 친지가 연명의료를 하며 생의 마지막에 고생하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품위 있는 마무리의 중요성이 확산하는 것 같다”고 설명한다. 본인들의 연명의료를 두고 자녀가 갈등하지 않도록 사전에 분명히 해두려는 뜻도 담겨 있다.
사전의향서는 건강하거나 의식이 뚜렷을 때 임종 상황에 닥치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결정해서 서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개 행위를 말한다. 이 중 일부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자동으로 등록되며 유사시 언제든지 조회해서 활용할 수 있다. 11만여명의 작성자 중 68%가 여성이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