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오전 9시 50분 열린 1심에서 "강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당 이력을 알려 유권자에게 정치적 성향으로 투표하게끔 유도했다"며 "교육직에 종사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이 불법을 저질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훼손" 판단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시 당선 무효
강 교육감 "죄송하다" 항소 뜻 밝혀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당원경력을 표시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선거 홍보물에 정당 이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강 교육감을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1월 14일 강 교육감에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강 교육감의 아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표기에 대해 질문했을 때 위원회에서 강 교육감에게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고의로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만약 강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교육자치법에서 선거와 관련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교육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전 그는 법정을 나서면서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40.73%의 득표율을 얻어 김사열(38.09%)·홍덕률(21.16%)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강 후보와 김 후보의 표차는 3만61표(2.64%P)였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