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버닝썬 직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상에 ‘버닝썬’ 관련 제목으로 유포된 영상에는 이 클럽 VIP룸 화장실로 보이는 장소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영상에 나오는 곳이 버닝썬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영상의 촬영 및 유포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문호 버닝썬 대표도 논란이 일자 한 언론을 통해 영상에 나오는 장소가 클럽 VIP 화장실이 맞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영상이) 어떤 경위로 촬영·유포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논란이 된 VIP룸은 폐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버닝썬은 지난해 11월 24일 남성 김모(29)씨와 클럽 직원 간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각종 논란과 잡음에 휩싸였다. 특히 이 클럽에서 일부 남성이 여성들에게 마약을 흡입하게 한 뒤 성폭행한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려 지난달 30일부터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내사를 진행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