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증 특례가 적용된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는 소비자 직접 의뢰 검사로 불리는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타액 몇 방울이면 손쉽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정부 규제로 DTC 유전자 검사는 12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허용했다. 반면 의료기관을 통한 DTC 유전자 검사는 120가지 항목에 대해서 허용되고 있다. 정부가 DTC 유전자 검사를 허용한 것도 불과 3년 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이번 실증 특례를 도입하면서 인천 송도 지역으로 DTC 유전자 검사 지역을 한정했다. 검사 대상도 송도 주민 2000명으로 제한했다. 송도가 낙점된 건 정부가 유전자 분석 기업인 마크로젠이 제안한 실증 특례만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증 특례에 한해 DTC 유전자 검사를 25가지로 늘렸다. 그동안 비의료 기관에서 가능한 DTC 검사는 혈당과 혈압 등 12가지 항목이었는데, 이번 실증 특례로 13가지 항목이 추가됐다. 13가지 추가 항목에는 대장암과 위암 등 5가지 암이 포함됐다. 고혈압과 뇌졸중ㆍ관상동맥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발병 확률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은 “암 등에 대한 DTC 유전자 검사를 허용한 것은 관련 시장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업계 "실증특례는 샌드박스 취지 안 맞아"
세계적으로 DTC 유전자 검사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검사 비용도 저렴해지고 있다. 현재는 검사 항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5만~30만원이면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규제에 막혀 제자리걸음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 예방과 정밀의료 세계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해외 유전자 분석 기업에 대한 적당한 규제가 없다 보니 국내 기업이 여전히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