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에서 수수료 얼마 떼갔지?…암호 같던 금융상품 성적표, 쉽게 바뀐다

중앙일보

입력 2019.02.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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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ㆍ증권사가 저축성 보험이나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고객에게 얼마나 많은 수수료를 떼어갔는지 1원 단위까지 공개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예컨대 1000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보험사가 100만원의 수수료를 가져갔다면 지금은 고객이 상품 설명서만 봐선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를 뺀 고객의 실질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제공된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가입 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을 내놨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익률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정기적인 실적 보고서를 제공할 때 첫 장에 ‘표준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표준 요약서에는 고객이 낸 원금과 현재 평가금액ㆍ수수료ㆍ수익률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보험상품이라면 고객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해지환급금)도 안내된다. 보험사가 일정한 금리를 보장하지 않고 운용 수익에 따라 고객의 몫이 달라지는 변액 보험상품에선 누적 수익률과 연평균 수익률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상품수익률 요약서

그동안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사가 고객의 원금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떼어갔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금융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펀드상품이라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받아간 수수료를 제외하고 고객의 실질적인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민봉기 금감원 영업행위감독조정팀장은 “지금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복잡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정작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며 “정보제공 방식을 바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금융상품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 요약서는 금융회사가 올해 말 기준으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초 고객에게 제공할 때부터 적용된다. 해당 금융상품은 저축성ㆍ변액 보험과 연금저축ㆍ펀드ㆍ특정금전신탁ㆍ투자일임 계약 등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ag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