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화 금용사기(보이스피싱) 범죄 5883건 중 대면 편취(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품 갈취) 사례 248건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역이나 역 주변이 44.4%(110건)에 달했다.
이어 학교 주변(23.4%, 58건), 노상(18.5%, 46건), 카페(8.5%, 21건), 기타(5.2%, 13건) 순이었다.
경기경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248건 분석
범인 피해자 접선 장소 지하철역, 학교 주변 순
혼잡 등 노려 도주 경로 확보 용이한 점 노린 듯
경찰, 지하철역 등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강화하기로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엄모(28)씨를 붙잡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화성동탄경찰서도 지난 15일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서울 신림역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김모(25·여)씨를 붙잡았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도 변하고 있다. 계좌 이체를 하던 수법이 직접 만나 빼앗아 달아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경찰 분석 결과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5883건 중 5448건(92.6%)이 계좌 이체 수법이었고 이어 직접 만나는 대면 편취(4.2%, 248건), 가상계좌(2.4%, 139건), 물품보관소 등 보관형(0.4%, 22건) 기타(0.4%, 26건)이었다.
특히 직접 만나는 대면 편취 수법은 2016년 37건에서 지난해 248건으로 5.7배나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보다 대포통장을 만들기 힘들어지다 보니 대포통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년 느는 추세다. 2016년 2407건에서 2017년 3980건, 지난해 5883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하철역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면 편취 형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나섰다. 범죄예방 포스터 등도 지하철역 주변에 부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총책 등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를 보면 회복이 쉽지 않다"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계좌 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엔 20~30대 피해도 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주의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