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이날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 가운데 20여마리에서 침 흘림, 수포 등의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여 안성시청에 신고했다.
설 앞두고 신고돼 당국 긴장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ㆍ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ㆍStandstill) 발령 여부 및 범위, 위기경보 단계 조정 등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신고가 구제역으로 확진될 경우 발생농장에서 구제역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방역조치를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취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의사환축 살처분, 출입차단, 이동통제초소 설치, 긴급소독 조치,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발생농장 살처분, 안성시 우제류 전체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 예방적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근 구제역은 지난해 3월 26일부터 같은 해 4월 1일까지 경기도 김포 소재 돼지농가에서 2건(A형)발생한 바 있다. 아직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약 10개월에 만에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는 모양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람과 가축의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동 중지 등 초동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