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우선 대기업이나 총수 일가가 차명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미술품을 공짜로 대여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도 집중 검증 대상이다.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미성년자나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도 변칙 상속·증여 혐의가 없는지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
국세청은 이르면 올 4월 중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시켜 세원 관리와 탈세 대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납세 정보와 세무조사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면 탈세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의 특징들을 파악해 낼 수 있다. 최근 증가하는 QR코드 간편결제, 블로그·SNS 등 전자적 상거래에서의 세금탈루 유형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AI를 활용한 탈세 위험 예측모델을 만들어 체계적 세원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해외 재산 정보도 전산화해 은닉 재산 추적에 활용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고소득층이 해외에 숨긴 자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등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수시로 조사하는 비정기조사는 줄이고 이미 날짜를 정한 뒤 조사하는 정기조사를 늘린다.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은 기업이나 청년 창업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혜택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기업도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를 받게 된다. 윤승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전반적인 세무 조사는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부담을 주지 않는 기조로 운영될 것"이라며 "전체 세무조사 건수도 지난해보다 소폭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