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정한중)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재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 등 검찰 지휘부와 사건 담당 검사 등 사건 관계자를 직접 부르거나 서면으로 진술을 받았다.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은 지난 2010년 처음 불거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3년 차였다. 당시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일명 쥐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내사하고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08년 7월 신설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 전 대표 회사 지분을 처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꼬리를 물었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이를 폭로하려 하자 청와대가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 전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불법 사찰 핵심 인물인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체포 시기를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서울 동작경찰서이 김종익 전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하자 수사를 재차 의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압박했다고 결론냈다.
검찰 과거사위 관계자는 “정치 중립 잃은 검찰 견제 위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