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위) 회의’ 자료를 27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대한항공ㆍ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전문가 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2018년 대한항공(총 4회, 17개 안건)과 지주사인 한진칼(총 4회, 15개 안건)의 주총에 참석해 32개 안건 표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7개 안건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3월 대한항공 정기 주총에서 조원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과도한 겸임과 장기 연임 중인 인사”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2016년 3월 주총에서도 조양호ㆍ이석우ㆍ김재일 이사 선임 건에 대해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또 2017년 3월 한진칼의 정기 주총에서는 조양호ㆍ조원태ㆍ이석우 이사 선임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해당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조양호 회장 일가와의 표 대결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조양호 회장 이사 선임안 등
7개 안건 반대했지만
표대결서 밀려 모두 가결돼
하지만 그간 사례처럼 국민연금이 반대하더라도 또다시 표결에서 조 회장 측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이 임원 해임ㆍ사외이사 선임ㆍ정관변경 등의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카드를 만지작거리는건 이 때문이다. 수탁자위에서 김경율 위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주총에서 조 회장 일가 이사 선임에 반대하는건 그동안 국민연금이 계속해왔던 것으로, 해봐야 별 소용이 없었다”라며 “회사 정관에 횡령ㆍ배임 등 일탈 행위를 저지른 임원은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만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준선 위원(성균관대 교수)은 “경영참여를 하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지분 변경 공시 의무가 생기는데 얻는 것보다 잃는게 많다”라고 맞섰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