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전 수사관이 사용하던 공용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내용과 이메일 수·발신 기록 등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와 관련한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며 얻은 첩보, 정보 등을 외부에 어떻게 넘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기밀유출 혐의 증거 찾기 주력
"공익신고자" VS "사익추구자" 논란
현재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익추구자’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수사관의 폭로를 공익신고로 볼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공익신고자 지위 여부와 이번 기밀유출 혐의 수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등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문건을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