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홍역 첫 환자가 신고된 이후 21일 오전 10시 기준 총 30명의 홍역 확진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5개 시도에서 홍역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집단 발생은 2건 27명, 개별적으로 발생한 산발 사례는 3명이다. 홍역 환자가 집단 발생한 대구, 경기(안산ㆍ시흥지역)의 유행은 홍역 바이러스 유전형이 서로 다르고, 환자의 이동 등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각각 다른 경로로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 홍역 환자 바이러스 유전형은 주로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유행 중인 B3형이며 경기도는 D8형으로 확인됐다. 또 산발적으로 발생한 환자 3명은 각각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여행 후 홍역 증상이 발생해 해외 유입사례로 판단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접촉자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환자들의 연령대는 만 4세 이하 15명, 20대 9명, 30대 6명이다. 해외 여행 이력이 확인된 산발 발생 사례 3건은 모두 30대다.
대구 지역의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발생했고, 경기 안산의 영유아 환자의 경우 5명 전원 미접종자이며, 동일 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 MMR백신 1회 접종만으로도 93%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WHO 권고에 따라 2회 접종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홍역 유행 지역인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준 접종 일정보다 앞당겨 맞는 ‘가속 접종’을 권고했다. 생후 6~11개월 영아의 경우 1차 가속접종을, 생후 13~47개월 유아는 2차 가속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1차 접종을 완료한 생후 16개월~만4세 미만 유아도 2차 표준접종일정 전에 2차 접종을 당겨(가속접종) 접종해야하는데, 1ㆍ2차 접종의 최소 간격은 4주를 지켜야 한다.
이외 홍역 비유행 지역의 영유아는 표준접종 일정(12~15개월 이후 1차 접종, 만4~6세 2차 접종)대로 접종하면 된다.
홍역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얼굴에서 시작해서 온 몸에 발진이 나타난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다.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요법(안정, 수분 및 영양 공급)만으로도 낫는다. 하지만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중이염,폐렴, 설사· 구토로 인한 탈수 등)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홍역 유행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지역의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