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2006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이 201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됐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가 약 3만70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수도 4000여 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으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5~25일까지 제공한다.
건강관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80%→100%
정부지원금도 최대 254만원→312만원
조경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