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 심사를 누가 맡더라도 ‘공정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5명으로 이 중 1명이 무작위 전산배당 원칙에 따라 심사를 맡게 된다. 그 중 양 전 대법원장과 직ㆍ간접적인 인연이 있는 판사는 박범석(46ㆍ사법연수원 26기)ㆍ이언학(52ㆍ27기)ㆍ허경호(45ㆍ27기) 부장판사가 꼽힌다.
‘양승태 키즈’ 지목된 영장판사들…”공정성 논란 불가피“
이언학, 허경호,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왼쪽부터)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배석 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은 없지만 법원행정처 차장(2014~2015년 재직)을 지낸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배석판사(2011~2012년) 출신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나 배석판사로 근무한 건 법원 내에서도 가장 ‘끈끈한 인맥’으로 통한다”며 “만일 ‘양승태 키즈’나 ‘박병대 키즈’로 지목된 판사들이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를 맡게 된다면 불공정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라 봤다.
“발부해도 기각해도 문제”…법원의 딜레마
왼쪽부터 임민성, 명재권 부장판사.
임 부장판사는 투입 20일만인 지난해 10월 27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시켰다. 당시 그는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고영한ㆍ박병대 전 대법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고영한ㆍ박병대 전 대법관의 신병에 대해선 두 부장판사 모두 “이미 범죄 증거가 광범위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를 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더불어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도 한꺼번에 청구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어렵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을 법원이 한꺼번에 발부해준다면 법원 내부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반면 법리적 판단에 따라 기각을 한다면 여론의 비난을 얻어맞게 될 것”이라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기각해도 문제”라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