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뉴스1]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5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또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한 임 전 차장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임종헌 재판개입 혐의 추가기소
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당시 의원들 ‘재판 민원’ 의혹
서 의원 측 “그런 적 없다” 부인
또 임 전 차장은 같은 해 4월 전병헌 당시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보좌관이자 손아래 동서인 임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임씨를 조기에 석방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임씨 항소심 사건의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전 당시 의원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해줬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검토보고서 대로 임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뒤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재판장인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불렀으나 김 부장판사가 출석을 거부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8∼9월경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이군현·노철래 당시 의원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검토문건을 만들어 법률자문을 해준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당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그가 제기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도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교 의원 측은 문자메시지로 “임 전 차장에게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전병헌·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가 닿지 않았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