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2009년 ‘체육계 폭력 성폭력 조사센터’를 설치했으나 그간 실제 피해조사는 4건에 그쳤다. 직접 조사 대신 종목별 단체에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처벌 수위도 낮았다. 2014~2018년 체육회 산하 스포츠인권센터로 접수된 폭력·성폭력 사건 중 영구제명 등 중징계는 9.7%에 그쳤다. 성폭력 사건만 한정해도 영구제명은 27건 중 9건이었다.
지난 2013년 제주 대회 중 여성 탈의실에 도촬 카메라를 설치했던 수구 선수들의 경우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을 받았으나 3개월 만에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또 2015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빙상 실업팀 감독도 영구제명됐다가 이듬해 3년 자격정지로 감경됐다. 당시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재심에서는 “내 동생이, 내 오빠가 그 지도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달라”는 등 일방적인 가해자 비호 발언이 잇따랐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가 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의 이유임은 자명하다. 대한체육회는 각종 입시비리, 승부조작, 파벌싸움 등 체육계 비리 의혹에도 연루되어 왔다.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는 대통령까지 주문하고 나선 엄정 처벌, 체육계 쇄신은 불가능하다. 그간 체육회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문체부도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