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지방경찰청 한 부속실 소속 A 경위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위는 12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위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청 A경위 몰카 촬영 현행범 체포
경찰서 B경정 진정서 접수돼 대기발령
인천검찰청 수사관 성폭행 미수 신고
앞서 인천의 한 경찰서 과장인 B 경정이 여성 경찰 2명에서 욕설을 하고 추행했다는 진정서가 경찰청에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B 경정은 같은 부서 여성 팀장에게 심한 욕설을 했으며 다른 부서 여성 경찰의 얼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팀장은 충격으로 이틀 동안 병가를 냈다. B 경정은 지난 11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진정서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50분쯤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을 인천검찰청 5층 관사에 데려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씨를 집에 돌려보냈으며 다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C씨는 최근 승진해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인천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3건 모두 조사 중이라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