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께 1.3톤 금형 2개를 맞붙이는 과정에서 A씨가 한쪽 벽에 고정돼 있는 금형 쪽으로 넘어졌고,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또 다른 금형이 움직이면서 머리를 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동부 직원들이 작업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현장을 살피고 있다"면서 "경찰은 목격자와 작업 책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입력 2019.01.10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