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서울중앙지검은 양 전 대법원장 출두 시 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로 했다.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때처럼 차량 운행이 통제돼 사실상 이날 중앙지검은 폐쇄된다. 11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중앙지검 청사 출입이 통제된다. 이후엔 사전에 신분을 확인한 사람들에게 비표를 나눠줘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조사당일 서울중앙지검 일대에 드론(소형 무인 비행기)을 띄우는 것도 금지됐다.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도 전날 모두 내보내진다.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재진 앞에 서는 건 지난해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 놀이터 기자회견 이후 223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에 주목해야 할 3대 포인트를 정리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로비 앞에 포토라인 테이프가 붙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 설 예정이다. 김민상 기자
다만 당일 서울중앙지검과 대법원 사이에 진보‧보수 진영 시민단체가 대규모 시위를 예고함에 따라 기자회견이 여의치 못할 수도 있다. 전국공무원조합 법원본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대법원에서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경찰은 시위대가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해 계란을 던지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검찰 출입기자단도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서 마이크를 들 근접 기자를 따로 뽑지 않고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충돌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무사히 마친다면 검찰이 마련한 포토라인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갈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층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탄 뒤 13층에서 한동훈 3차장 검사와 티타임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 차장은 지난해 6월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 수사팀을 이끌어왔다.
그래픽=심정보 기자 shim.jeongbo@joongang.co.kr
조사 시 호칭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와 유사하게 ‘전 대법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예우와 수사 편의상 조사 시 호칭은 ‘전 대통령’으로 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됐다.
점심 식사는 외부 식당에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준비한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점심은 설렁탕을, 저녁은 곰탕을 외부에서 배달시켜 먹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조사 당시에 김밥·샌드위치·유부초밥이 조금씩 든 도시락을 미리 준비해와 점심때 먹었다. 식사는 조사실 바로 옆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이뤄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이같은 혐의가 양 전 대법원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 조사에서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전·현직 법관의 진술 기록과 외교부‧김앤장 문건 등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가능성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도 “재판에 간섭하거나 특정 성향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해당 판사가 대법원 외압으로 재판 거래 의혹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구체적 물증이 없어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때 배당 조작과 같은 사안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는 다른 증거를 내밀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정진호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