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메인보드)에 대한 품질 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데스크톱 컴퓨터는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의 보증기간을 2년 적용하는데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노트북은 1년을 적용해온 데 대한 개선책이다. 태블릿PC 품질 보증기간도 품질보증 1년, 부품보유 4년으로 명시했다.
떠난 일반열차의 승차권을 역에서 환불할 때 기준도 명확하게 바뀐다. 기존엔 다음 정차역까지 운임을 공제한 뒤 환급해줬다. 개정안은 출발시각으로부터 20분 미만 15%, 60분 미만 40%, 60분~도착시각까지 70%를 각각 운임에서 공제한 뒤 환급해 준다. 개정안은 30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