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시민들이 휴대폰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소모품인 배터리의 경우는 현행 품질 보증기간(1년)을 유지한다. 기존엔 대부분 소비자가 약정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쓰는데도 불구하고 품질 보증기간이 짧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떠난 열차 환불 기준도 KTX처럼 명확하게
떠난 일반열차에 대한 승차권을 역에서 환불할 경우 기준도 명확하게 바뀐다. 기존엔 다음 정차역까지 운임을 공제한 뒤 환급해줬다. 개정안에선 출발시각으로부터 20분 미만 15%, 60분 미만 40%, 60분~도착시각까지 70%를 각각 운임에서 공제한 뒤 환급해 준다.
서울역을 찾은 승객들이 열차에 타기위해 정류장에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개정안은 30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막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보다 빠르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소비자ㆍ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ㆍ시행하는 고시.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 기준이 된다. 현재 공산품ㆍ문화용품 등 62개 업종(670여 개 품목)에 수리ㆍ교환ㆍ환급 및 위약금 산정 등 분쟁 해결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