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이날 법원에 나온 양씨는 취재진에게 “이번 재판 결과가 진짜 제 잃어버린 삶을 되돌려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며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아직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용기 내서 잘 살겠다”고 했다.
또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악플러 고소에 대해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다. 끝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비슷한 성범죄에 노출돼서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지내는 분들께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다”며 “안 숨으셔도 된다. 잘못한 거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며 “세상에 나와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용기 내고 행복해도 된다”고 했다.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징역 몇 년에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 측에서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민사상 청구는 다음에 다 할 것”이라며 “악플러 대응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