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8일 설명자료를 냈다.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평균 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보료를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를 포함한 전체 지역가입자로 따지면 평균 2% 오른다.
기초연금·기초수급자 선정 때
재산 늘게 돼 탈락자 생길 수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쳐 건보료가 오른다. 과세표준이 오르되 등급을 벗어나지 않으면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가령 40등급의 경우 10억3000만원 초과~11억4000만원 이하인데, 과세표준이 올라도 이 등급 안이면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등급이 올라가도 점수를 따져 산정하기 때문에 인상 폭이 그리 크지 않다.
복지부는 이런 식으로 등급 변화를 따지면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재산 건보료 인상 최대치가 월 2만7000원이라고 설명한다. 중저가의 주택이라면 건보료 인상폭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변화는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선정하는 기준이 매년 달라진다. 소득과 재산을 따져 70% 노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조정한다. 대상자에 따라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탈락할 수도 있고, 이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재산을 따져 수급자를 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올해 공시가격이 변동하면 내년 상반기 기초수급자 확인 조사 때 반영한다. 일부는 탈락할 수도 있다. 재산 기준을 완화하면 탈락자를 줄일 수 있는데, 복지부는 이런 쪽으로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