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들끓는 농심…식약처 정문 파손
이들은 ‘계란 농가 말살하는 탁상행정 중단’과 ‘축산물 안전관리 농식품부 이관’ 등을 촉구하며 식약처 정문을 밀어 넘어뜨렸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계란의 신선도는 산란일이 아니라 보관온도나 유통 과정에 달렸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산란일자 표기를 강요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계농들, “계란 산란일자 철회” 반발
“살충제 파동 책임 농민에 떠넘긴다”
정부, “국민위생 차원 제도시행부터”
계란 표기 바꾼 ‘살충제 계란 파동’
정부는 이후 올해 2월 23일부터는 6자리 형식의 새 코드에 산란 일자(4자리)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고시했다. 우유나 육류 가공식품에 제조 일자를 매기듯 닭이 알을 낳은 날짜를 직접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양계농가들은 반발했다. “계란에 날짜를 찍으려면 새로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다 날짜가 찍히면 유통과정에서 자칫 멀쩡한 계란까지 폐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계란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행 포장일을 기준으로 한 계란의 유통기간은 냉장 35일, 실온 30일 정도다. 산지에서 생산된 계란이 중간 수집판매인의 손을 거쳐 대형마트나 상점에 납품되는 시간을 감안해 만든 기한이다. 통상 계란은 AI가 발생할 때나 명절 연휴 등을 제외하더라도 가게에 진열되기까지 3~5일이 소요된다.
농가들 “계란 선도, 보관·유통이 결정”
전북 김제에서 양계농가를 하는 박운이(59)씨는 “계란은 냉장보관만 잘하면 두 달이 지나도 노른자가 퍼지지 않고 신선하다”며 “먹을 수 있는 계란을 폐기할 경우 어디에서 보상을 받느냐”고 말했다.
농가들은 오는 4월 25일 시행될 ‘식용란선별포장제’를 놓고도 난색을 보인다. 이때부터 가정용 계란은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곳을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해져서다. 선별포장이란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일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이 의무 적용되는 선별포장업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가정용 계란 포장업소 전국 20곳뿐
이 때문에 농가들 사이에선 계란 대란이나 불법적인 계란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란 유통센터가 전국 광역지자체당 1곳꼴이라는 점에서 계란 수급을 맞추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농민 최성기(50)씨는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으려면 5억원 이상의 시설비가 든다”며 “현재 허가를 받은 곳은 대기업 유통업체나 대농들뿐인데 결국 소규모 농가는 폐업하거나 큰 농가에 흡수될 처지”라고 말했다.
시스템부터 확충 vs 양계업계 체질 바꿔야
반면 일부에서는 “제도의 선 시행을 통해 양계업계의 체질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계농가들의 규모화·체계화를 통해 보관 및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만 살충제 파동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일단 제도를 시행한 뒤 문제점을 개선해 간다는 방침이다. 계란이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정착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가 보조금 지원이나 가정용 외 계란 가공식품 판로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제도 시행 후 문제 개선 입장
김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