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저작권료 5%P 오르자
국내 음악서비스업체 요금 인상
같은 사업하는 해외업체는 예외
“국내기업 역차별, 정부가 시정을”
애플 뮤직에 대해서도 국내와는 다른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애플 뮤직은 이용자 수가 많진 않지만,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라는 서비스 내용이 국내 업체의 서비스와 동일하다. 하지만 정산 방식은 다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음악 서비스 회사는 ‘정상가’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데 비해 애플 뮤직은 ‘판매가’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한다. 애플 뮤직은 현재 3개월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3개월 동안 판매가가 0원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에 비해 국내 음원 업체들은 ‘정상가’가 기준이어서 할인 프로모션을 할 경우 배(수익)보다 배꼽(저작권료)이 더 크다. 예를 들어 현재 멜론의 ‘MP3 50 ’ 상품(재생 및 다운로드)은 정상가 1만9000원에 할인 가격이 1만2900원(2개월 프로모션)이다. 그러나 저작권료로 지불하는 비용이 1만3100원이어서 200원을 손해보고 팔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국내 음악 서비스사는 비용 부담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수 없고, 해외 기업은 할인 행사를 하면 오히려 비용 부담이 줄어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해외 기업만 마케팅하기에 유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국내 업계는 오른 저작권료로 인해 당장 1일부터 서비스 이용 요금을 인상했다. 국내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멜론의 경우, 무제한 듣기 서비스는 가격을 동결했지만, 무제한 듣기에 30곡을 다운받을 수 있는 ‘MP3 30+’상품의 가격은 1만3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렸다. 지니뮤직도 PC와 스마트폰에서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 요금을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했다. 단,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은 기존 가격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만 비용 부담이 증가해 경쟁력이 약화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글과 애플로부터 저작권료를 받는 한국저작권협회는 “협회와 해외 사업자 간 체결한 이용허락 계약서에 따라 계약 내용은 3자에게 노출할 수 없다”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초창기 해외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이유로 역차별 문제를 등한시하다가 갑자기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불공정한 경쟁이 굳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그라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