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의 또다른 폭로 "스님에게 청부폭력 부탁"

중앙일보

입력 2019.01.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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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엽기 행각을 벌인 양진호(46)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또 다른 폭로가 나왔다. 양 회장이 스님에게 청부폭력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은 지난달 28일 양 회장이 부인과 이혼소송 중 부인을 도와주던 형부 A씨에 대해 '청부 폭력'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전 부인과의 이혼소송을 전관 변호사 최유정에게 맡겼다. 이에 형부인 A씨는 전 부인을 도왔고 이 도움으로 소송은 1년 이상 팽팽하게 이어졌다. A씨가 양 회장에겐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은 양 회장이 한장의 사진을 입수했다. 양 회장 회사의 한 핵심 임원 B씨는 "양 회장이 사람을 시켜 전 부인의 형부 A씨를 폭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양 회장이 전 부인의 형부에 대한 폭행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회사로 들어와 양 회장에게 직접 물어보니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은 "양 회장에게 처음 청부폭력을 부탁받은 사람은 스님 C씨였다"며 "양 회장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 C씨는 양 회장 회사 직원들의 머리카락과 혈흔을 모은 인형을 양 회장 가족 묘 주변에 묻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부 폭행을 부탁받은 스님 C씨는 조직폭력배 D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이 청부폭력 건을 넘겼다. 1000만원은 자기가 먹었다"고 보도했다.  
 
또 "D씨는 또 E씨에게 사건을 넘겼다. E씨는 단돈 200만 원을 받고 양 회장 부인의 형부인 A 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칼침 놓을 기회를 엿보다 실패했다"고 전했다.  
 
한편 양 회장은 오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상습폭행과 강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 된 양 회장에 대한 재판이 24일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