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A구청 소속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3월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부탁해 옛 연인 C씨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범행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옛 연인 C씨의 남편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B씨로부터 혐의를 인정한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기소의견으로 지난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에서 “C씨가 예전에 교제하던 중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유를 묻고 싶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