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서 30대 환자가 흉기 휘둘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44분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 B(47)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울증을 앓던 A씨는 피해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B씨는 환자가 갑자기 흉기로 위협하자 진료실 밖으로 도망치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의사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7시30분쯤 끝내 숨졌다. A씨는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일 중으로 부검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A씨를 경찰서로 이송해 정확한 범행 경위 및 동기에 대해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숨진 의사는 ‘한국형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자
한편 30일 인천에서는 손을 다친 지인과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온 30대 남성 C(34)씨가 의사 D(34)씨를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병원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D씨는 찰과상을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하루 2~3건씩 병·의원서 의료진 폭행 사고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 기물 파손과 의료인 폭행·협박으로 신고·고소된 사고는 893건이었다. 폭행(365건)이 가장 많았고 위협(112건), 위계·위력(85건), 난동(65건), 폭언·욕설(37건), 기물파손·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의료행위 방해가 일어났다. 이 가운데 604건(67.6%)이 사건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2~3건씩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위해와 기물 파손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7월에는 강원도 강릉의 한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한 정신과 환자가 망치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원장에게 “망치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구두로 폭행을 예고한 뒤 얼마 뒤에 병원에 들이닥쳐 실제 망치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체포했다가 다시 풀어줬고, 그 이후 다시 병원을 찾아서 “죽이겠다”며 망치를 휘둘렀다고 한다.
응급실 폭행은 더 심각…2017년에만 365건
하지만 사망 사건은 그리 흔한 편이 아니다. 몇 년 전 대학병원의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만성 전립샘염 환자가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의사가 끝내 숨졌다고 한다.
응급실 폭행은 더 심하다. 술에 취한 환자들의 의료진 폭행이 도를 넘고 있다. 2016년 263건, 2017년 365건, 2018년 상반기만 202건이 발생했다. 응급실 폭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최근 응급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9년부터는 응급실 폭행으로 의료진이 다치면 가해자는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줄여주는 ‘주취 감형’도 적용되지 않는다.
“진료실 폭력사고 처벌 강화하는 법안은 낮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