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29일 "후쿠이(福井)현 경찰은 지난 9월 승려복을 입고 차를 운전한 것이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며 "스님 A씨에게 6000엔(약 6만7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후쿠이현 도로교통법 시행세칙 중 '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의복을 착용해 차량을 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차를 몰고 법회에 가던 중이었고 경찰은 A씨가 운전할 때 소매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것이 안전 운전에 지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승려복 차림으로 운전해왔던 스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A씨가 속한 정토진종 혼간지(本願寺)파는 "승려의 활동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 역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에서 교통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경찰의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A씨는 "승려도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고 재판에서 주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