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을 감찰한 대검찰청은 인사 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대검 관계자는 지난 2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설업자 최씨가 유력 인사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 김 수사관이 인사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유력 인사가 조국 수석이냐”는 질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인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건설업자 최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인사 청탁을 받고 한 민간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김 수사관 프로필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의 프로필이 청와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최씨 이외 제2의 민간인이 나온 셈이다. 이에 따라 최씨와 청와대 사이에 있는 민간인이 부산 혜광고를 나온 조국 수석의 친인척이라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수사관과 함께 특검반에서 활동했던 다른 수사관 A씨는 “수사관들이 개별로 활동하기 때문에 관심은 없었지만 김 수사관이 전 정부 사람이라 같이 일한다고 하기에 의아스럽기는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김 수사관 측은 “최씨가 조 수석 고교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특감반 근무 경력 등을 홍보해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대검 감찰 결과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 5~7월 중 최씨 등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
김 수사관은 최씨가 연루된 뇌물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월 경찰청에 방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내부 감찰을 받았다. 당일 최씨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비리 연루 혐의로 특수수사과 수사2팀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국토부 공무원 비리 혐의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과학범죄기술수사부(부장 조용한)는 최씨의 사무실을 지난 26일 압수수색했다. 지난 20일에 이은 두 번째 압수수색이었다.
김민상‧김기정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