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모든 정책 수단 동원”
주휴수당, 최저임금 포함 논란엔
“대기업들 낡은 임금체계가 문제”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게 됐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4조9000억원 규모로 세 배 이상 늘어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원 대상은 같은 기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비판에 대해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며 “법정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65년간 계속 지급된 것이며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법정 주휴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고연봉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위반된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데, 기본급은 낮게 유지하면서 각종 수당 등으로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지 최저임금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반발이 여전하다. 최저임금제도는 형사 처벌 규정이어서 시행령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국가가 처벌할 수 없음) 위반이 된다는 주장이다.
또 시행령을 개정해도 법원에서 향후 위법성을 인정하면 다시 혼란이 야기되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