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내년 2월까지 연장

중앙일보

입력 2018.12.26 17:43

수정 2018.12.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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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뉴스1]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상당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라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조사 활동 마무리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법무부에 추가 연장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의 심의 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 조사 마무리를 위해 총 3개월의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일단 활동 기한을 연장하되, 법무부에 조사기한 추가 연장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등을 재조사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당초 위원회는 조사기구(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오는 31일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 활동에 검찰 인사들의 ‘외압’이 가해지고 있면서 조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활동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4일 위원회 규정 중 활동기간 연장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6개월 범위 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현재까지 조사 완료 또는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은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총 8건으로, 위원회는 “1월 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용산지역 철거 사건 ▶낙동가변 2인조 살인 사건 등 총 4건이다. 
 
위원회는 “검찰의 검찰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남은 기간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