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유치원 3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이 예상됐으나 교육위는 이 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리고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법안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의 수립 등’ 조항(11조 5)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대학의 장은 임용 목표 비율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부 장관·지자체장과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추진 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대학마다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다.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여성교수의 목표 비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단 국립대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와 인천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두 대학이 포함되려면 ‘국립대학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