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한 퇴폐 이용원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 범인이 검거됐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살인·방화 등)로 서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전날 0시 57분쯤 이 업소에서 60대 여성 업주 A씨를 숨지게 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의 시신에서는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고 입 안에는 카드전표와 소형 제습제(실리카젤)가 발견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조차 찾지 못한 상태였다. 병원에 입원한 종업원의 진술과 이용원 후문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의 도주로를 뒤쫓아갔지만 광주 북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한다. 주택을 모두 뒤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용의자의 행방은 오리무중 상태에 빠졌다.
형사가 서씨의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실제 그의 집은 이 골목길 안에 있었다. 강도, 절도 등 전과 13범인 서씨는 유사강간 혐의로 5년형을 살고 지난 4월 출소해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었다.
형사는 날이 밝는대로 서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 범행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눈을 비비고 나오던 서씨는 형사가 “너 어제 뭐했어. 이용원에서 사람 죽였지?”라고 묻자 “제가 그랬다”고 자백했다.
조사결과 서씨는 이용원 업주가 환불 요구에 응해 주지 않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렀고, 이용원 내 CCTV 본체도 뜯어 나오기도 했다. 종업원의 신분증을 빼앗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다.
경찰은 서 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