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씨(53)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달 22일 오후 5시42분쯤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한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인근에 주차된 B씨(44)의 BMW GT15 승용차로 번졌다. 옆 건물 1층 가게에 있던 한 주민은 창문으로 불빛이 번쩍하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화재 발생 7분만인 오후 5시50분쯤 불을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25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특별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A씨는 B씨의 승용차 앞에 있던 박스 등 쓰레기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된 자신의 모습을 본 뒤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며 “불이 쓰레기에서 시작된 만큼 애초 BMW 승용차를 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연소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