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1년 정도 전산망을 구축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준비작업에 무리가 없으면 2020년에는 신규 인터넷은행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을 심의할 때 가장 큰 쟁점이었던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최대 34%까지 허용된다. 주주 구성이 금융과 ICT의 융합을 촉진하는데 유리하다면 가점 요인이 된다.
금융 당국은 혁신성 항목에서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을 살피고 포용성 항목에선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 대출 공급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도 인터넷은행법 시행에 따른 지분 확대(최대 34%)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양쪽 모두 지분 확대 의사를 밝힌 만큼 관련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7일 이후 금융 당국에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할 전망이다.
다만 카카오와 KT 모두 대주주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