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다크웹 마약전문 판매사이트를 적발해 13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다크웹에 한국형 ‘드럭마켓’(마약장터)을 만들고 50회에 걸쳐 필로폰‧대마‧향정신성의약품(LSD) 등 마약류 매매를 위해 서버와 사이트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운영자와 제작자, 판매상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다크웹을 만든 뒤 암호화 메시지를 보내고 다크코인을 이용해 은밀하게 마약을 유통했다. 다크코인은 마약이나 사이버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상장된 암호화폐로, 별도 세탁과정 없이도 거래기록을 감출 수 있어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검거된 판매상들이 대부분 인터넷에 친숙한 20~30대로 온라인으로 대마를 재배하거나 마약을 만드는 기술까지 배우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35세 프로그래머는 39세 운영자와 함께 공모해 다크웹을 활용한 마약거래 사이트를 만들다 투약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이 프로그래머가 올해 7~12월 LSD를 투약하고, 대마도 소지한 것을 적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과거 마약과 관련한 전력도 없었다.
마약 적발은 기존 이태원‧홍대 등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퍼지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은 1만4123명으로 이중 대전·충남·충북 등 수도권 외 지역의 마약 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가 전국에서 유통되는 이유는 거래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적한 시골도 이젠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민상‧정진호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