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강동구청장 사무실과 온라인 게임업체 Y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외 첫 수사
대상 기업 주가 압수수색 소식에 30% 폭락
지난 1월 인수 소문이 퍼지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게임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C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PE로부터 Y사의 보유주식 856만567주(35.13%)를 주당 3834원(총 328억2121만원)에 사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개월 정도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가족의 부탁으로 잠깐 C사의 대표를 맡은 적이 있지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올해 4월 사임했으며 전혀 주가 조작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Y사 주식을 한 주도 가진 적이 없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검찰에도 해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족 중의 한 명이 검찰에 나가 사실무근임을 입증할 것”이라며 “1% 주가조작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상‧정진호‧신혜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