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두 번째 기각됐다. 삼성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뒤 노조 활동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의 장례절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김모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부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부사장은 지난 2011년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에버랜드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노조를 와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상당부분에 관해 범죄 성립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관련 증거 자료가 상당 정도로 수집돼 있는 점과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 부사장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부사장은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미전실 해체 이후 인사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김씨가 수뢰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씨의 시신이 고인 뜻과 달리 탈취돼 화장된 사건이다. 당초 노조는 고인의 뜻을 따라 노조장으로 치르려 했으나 시신 탈취 과정에서 노조와 경찰이 부딪혔다. 노조는 이 과정에 삼성이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