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와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 국장 A씨 관련 비위 첩보를 받은 청와대 특감반원은 감찰을 했고, 그 결과 비위가 일부 확인돼 인사 조처를 했다.
사퇴 5개월 만에 국회 수석전문위원 이동
靑 “비위 정도 고려해 인사 조처”
A씨는 또 6·13 지방선거 이후엔 한 광역자치단체 부시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A씨 관련 ‘봐주기 감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위 정도를 고려해 인사 조처를 한 것일 뿐”이라며 “A씨가 어떻게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게 됐는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