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김 수사관, 지인 최씨 사건 캐물었나
그는 이 의견서에서 자신이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방문해 지인 최씨 사건을 캐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제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 기사로 인해 마치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 같이 세상의 죄인이 돼 버렸다”며 “진실은 당시 저는 지인의 사건을 조회하거나 묻지도 않았고, 제가 작성해 경찰청에 이첩된 사건에 대해 실적 조회만 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또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고 위 실적을 확인하러 갔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가 생산한 첩보 목록에 담당 경찰관이 자필로 구속자 및 입건 규모 등을 기재해 줬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실적 확인을 위해 경찰청에 방문해 자신이 이첩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을 뿐 지인의 사건을 캐물은 게 아니란 취지의 주장이다.
김 수사관이 언급한 지인은 S기술개발 대표 최씨로 2016년 자신의 업체가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봐달라며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11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경찰은 최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찾아와 특감반원임을 밝힌 뒤 국토교통부 공무원 비리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의 수사에 대해 구속, 입건된 사람의 수와 명단 등을 요구했다”며 “담당 경찰관이 김 수사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구속 입건자의 명단은 제외하고 규모만 알려줬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콕 집어 최씨를 언급하거나 최씨 사건에 대해서만 캐물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요구한 국토부 공무원 비리 사건에 이 최씨가 연루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경찰에서는 김 수사관과 최씨의 관계는 알지 못했고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두 사람이 지인이라는 사실을 들었다”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경찰이 따로 조사한 것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 전경. 임현동 기자
특감반원이 경찰청에 사건 조회, 정상 업무인가
반면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무리 본인이 이첩한 사건이라도 직접 경찰청에 찾아와 수사 정보를 캐물은 것 자체가 전례도 없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김 수사관의 요구에 입건, 구속 규모를 알려준 담당 경찰관도 이상함을 느껴 상부에 보고를 했다”며 “경찰에선 김 수사관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해당 사실을 청와대에 알렸다”고 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