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나모씨 등 4명이 원청업체(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종업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ㆍ명령을 받는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1,2심 모두 "한국타이어의 실질 파견 아니다"
이번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2015년 4월 “한국타이어가 ‘운반계획서’를 나눠준 것은 확인되지만, 총량을 할당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실질적 지휘ㆍ명령을 받는 관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원청업체인 한국타이어가 소송 이전부터 외주화 대상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원청과 하청 간 상호 구분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2심 역시 "구체적인 작업방법·순서·속도 등을 지시 또는 결정했다거나 협력업체 폐업, 고용승계 등에 원청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을 놓고 하도급 관련 재판에서 기업(사용자)이 일률적으로 유리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는 “한국타이어 사건 자체가 직접 고용이 인정될 소지가 적은 사건”이라며 “하도급 관련 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하도급, 사건별로 실질적 지휘관계 다 달라"
한국타이어 사건 1심 재판부만 하더라도 2016년 2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9~10년 일한 협력업체 소속 박모씨 등 4명이 원청업체(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선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크레인 운전 업무를 하는 포스코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 역시 2011년 “포스코와 동일한 생산관리시스템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불법 파견 소송을 냈다. 1심은 적법 도급, 2심은 불법 파견으로 엇갈렸고 최종심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